정읍시, 기초생활수급자 '근평진단비' 지원

김양근 2024. 5. 24.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이하 근평진단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질병·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년 의료기관에 근평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수급자가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평진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범위는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전까지의 의료비 사용액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기초수급자 대상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이하 근평진단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질병·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년 의료기관에 근평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미제출 시 근로능력자로 판단되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읍시 청사 [사진=정읍시 ]

그러나 근평진단비는 진단 항목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해 기초수급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수급자가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평진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다.

지원범위는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전까지의 의료비 사용액이다.

대상자는 연간 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질환 진단 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