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생활 숨진 10대 사건에…50대 신도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이승욱 기자 2024. 5. 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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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회에서 의식을 잃은 뒤 숨진 여학생과 함께 생활한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4일 교회 신도 ㄱ(55)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ㄱ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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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신도 검찰 송치…대전시교육청도 경위 조사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교회에서 의식을 잃은 뒤 숨진 여학생과 함께 생활한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4일 교회 신도 ㄱ(55)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ㄱ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ㄱ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ㄴ(17)양과 함께 생활하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 있는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ㄴ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6일 00시20분게 숨졌다. ㄴ양 몸 곳곳에서는 멍이 발견됐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된 흔적도 발견됐다. ㄱ씨는 결박 흔적과 관련해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ㄱ씨의 이 같은 학대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ㄴ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ㄱ씨에게 살해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ㄴ양 학대 사실을 교회 내 다른 신도들이 알았을 가능성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며 “다른 신도들이 학대에 가담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ㄴ양의 모친이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ㄴ양을 ㄱ씨에게 맡겼다. ㄴ양은 ㄱ씨와 함께 교회에서 생활해왔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ㄴ양이 원래 다니던 대전의 한 음악학교는 3월부터 ㄴ양이 장기 미인정결석을 했음에도 이를 대전시교육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왜 ㄴ양의 결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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