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 것 같다"는 운전자 답변… 法 "자수로 볼 수 없어"

서지영 기자 2024. 5. 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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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여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한 것은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신고했다"며 "경찰관의 음주 운전 여부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런 것 같다'고 자수한 만큼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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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 운전을 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 운전 여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한 것은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신고했다"며 "경찰관의 음주 운전 여부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런 것 같다'고 자수한 만큼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법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 표시"라며 "수사기관의 질문 및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고 음주 운전의 처벌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닌 사고 처리 때문이었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관해 자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차장 외벽에 차를 충돌한 사고를 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서지영 기자 z02z02z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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