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성폭행·2차 가해' 안희정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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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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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청남도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2020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듬해 6월 첫 재판에서 "2차 가해를 하지 않았고 김 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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