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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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오는 27일부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합니다.
YK 측은 "권 전 대법관이 입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다"며 "검토 결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고 영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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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YK에 합류합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오는 27일부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합니다.
그는 당장 사건을 수임해 활동하기보다는 사내 젊은 변호사들의 멘토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YK 측은 밝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그는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퇴임 후 화천대유 입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YK 측은 "권 전 대법관이 입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다"며 "검토 결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고 영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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