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최대 2.2조 투입… "회수 기간 3년"

김노향 기자 2024. 5. 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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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선구제하고 후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2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나왔다.

국회는 오는 28일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HUG는 경·공매 배당과 피해 주택 매입·매각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권 매입에 1조8000억원에서 최대 2조2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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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시 유찰 횟수와 소요 기간 따라 회수액 줄어들 수 있어
국회는 오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세사기 피해를 선구제하고 후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2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회수 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는 오는 28일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선구제는 HUG 등 공공을 통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으로 이뤄진다. 이후 HUG는 경·공매 배당과 피해 주택 매입·매각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경매에서 낙찰돼도 유찰 횟수와 소요 기간에 따라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다.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토론회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현 제도상 모호하고 공동 담보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 채권 금액 산정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구제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활용이 어려운 점도 지목됐다. 최 팀장은 "기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성 재원으로 소모성 지출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며 "기금 여유자금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채권 매입과 운용비용 등의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권 매입에 1조8000억원에서 최대 2조2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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