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국 “朴 ‘문고리3인방’ 정호성, 용산 출근? 기가 막혀. 부끄러운줄 알아야”

MBC라디오 2024. 5. 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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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3특검-3국조, 민주당과 공식협의할 것
-한동훈 특검은 민주당도 찬성
-한동훈 당 대표 되도 특검 가능. 범죄혐의 있으면 누구나 수사대상
-한동훈 특검, 尹 거부권 행사는 두고 봐야
-거부권, 탄핵 사유 된다. 헌법학원론에 정확히 명시
-尹, 채 상병 특검 거부는 전형적인 이행충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진행자 > 조국혁신당에서 3국조 3특검을 이야기했고요. 민주당과의 연대를 제안 하셨는데 혹시 민주당 쪽에서 좀 답은 왔습니까?

☏ 안준형 >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발표했던 조국혁신당 1호 법안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저는 한동훈 특검법이 저희가 다 준비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개원하면 발의할 것이고 민주당에서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보고 또 민주당의 지도부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국조, 즉 라인 하나, 잼버리·부산엑스포 하나, 언론 장악 이렇게 3국조인데요.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의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에서도 이 국조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서로 공식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언급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일단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조국 >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집에서 읽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 그렇게 책을 읽는 이유는 언론 노출을 희망해서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을 읽고 싶을 때 물론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고 카페도 읽을 수 있는데 공공도서관에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읽은 것은 다시 조명받고 다시 또 정치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봅니다. 그건 본인의 자유죠.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돼서 국회에서 처리가 될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당 대표일 수도 있거든요?

☏ 조국 > 당 대표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의 주장이고 소신 아니었습니까?

☏ 진행자 > 아무 상관 없다?

☏ 조국 >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또 자기 자신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으셔야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조국 >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 또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말을 어떤 논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또는 한동훈 차후에 대표가 되신다면 그분이 반대하는지 또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왜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은 거부권 행사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 조국 > 네, 저의 말만이 아니라 제가 언론에서 또는 일부 법조인들이 탄핵 사유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과도한 정치적 공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주최 토론회에서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님이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법조인들이라면 거의 다 읽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한국헌법학회의 거두인 故 권영성 교수님인데 저의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의 헌법학원론 책 2006년 판을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故 권영성 교수님이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다 공부하는 헌법학원론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결국 핵심은 정당성 여부다, 이 말씀이시네요?

☏ 조국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 조국 >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없는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자신의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해충돌이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정당하지 못하다?

☏ 조국 > 이런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 얘기입니다만 거부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라는 표현을 학문적으로 많이 쓰는데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라고 대부분의 교과서에 써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나온 소식인데 박근혜 대통령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오늘부터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출근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소식 들으셨죠? 대표님.

☏ 조국 > 저도 어젯밤에 보고 기가 막히는데요. 어떤 이유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수사 기소할 때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하면서 그런 수사를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채용되게 된 데는. 그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무슨 연고가 있나 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부적절한 인사다, 이런 평가이신 거고 간단히 얘기하면

☏ 조국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조국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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