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건 김지은, 일부 승소…법원 "84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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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400만원 상당을 공동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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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400만원 상당을 공동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직무수행 중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이유로 충청남도에도 공동책임을 제기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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