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교회 여고생 학대한 50대 신도…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인천/이현준 기자 2024. 5.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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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A(55)씨가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 신도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신도 김모(5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초기 적용했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변경한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2개월여간 김양을 결박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고, 다른 증거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훨씬 높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이를 적용하진 않았다.

경찰은 교회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도 김양 학대에 가담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교회 관계자 5명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김양이)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양은 4시간여 뒤 숨졌다.

김양은 신체 여러 곳에 멍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었고,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김씨는 경찰에 결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다.

김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김씨에게 맡겼다. 김양은 전학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고, 김양이 다니던 대전의 A학교는 김양의 장기 결석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양이)학대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혈관 내 덩어리(색전)가 폐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폐색전증’이 사망원인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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