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마마보이' 남편과의 이혼...혼인신고 안 했다면 양육비도 없다?

이은지 2024. 5. 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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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살아온 시간은 짧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남들이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시어머니께 많이 의존했고, 심지어 부부 문제도 항상 어머니와 상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시댁의 간섭도 심했습니다. 특히 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완고했죠. 아기는 꼭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한다. 모유 수유를 해야한다.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와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참견을 했는데요, 아기 양육도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크게 싸우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시댁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라면서 말을 흐리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혼하면 아기는 니가 키워야 한다, 양육비는 절대 안 준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따로 이혼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물건만 챙겨 나와 따로 살았습니다. 아이는 저 혼자 키웠고, 가끔 아이가 아빠 얘기를 할 때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재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사춘기인 아이가 상처 받을까봐 아이에게는 아빠가 이민을 갔다고 둘러댔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웠는데, 이번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 등록금, 기숙사비도 많이 들고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도 합니다. 아이 아빠에게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연자분의 자녀가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성인인데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이준헌: 성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부양료 지급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양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부양의무는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서, 이 사연에서처럼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먼저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라는 신분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조인섭: 법률상 친자관계는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나요?

◆ 이준헌: 법률혼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인지 청구 소송으로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 조인섭: 인지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이준헌: 인지 청구는 자녀나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친부나 친모 또는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부나 친모가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만약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 조인섭: 인지가 되면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준헌: 이 사연의 경우에 인지가 되더라도 부양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와 2차 부양의무로 나뉘는데요.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부양의무지만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부양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는 2차 부양의무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2차 부양의무로는 유학비용의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전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연자분 혼자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이준헌: 사연자가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지 않고 혼자 양육했기 때문에, 전 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이미 다 커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그 돈으로 유학비를 충당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만약에... 전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준헌: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누구에게도 지급을 청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전 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법원에서 양육비 채권이 인정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전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양육비 채무가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에게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성인 자녀는 양육비 대신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실혼 자녀의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 인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아버지의 자발적 인지 또는 인지 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인지 청구는 친부가 살아 있다면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부양료 청구는 부모 생활에 여유가 있고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혼자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 사망 시 과거 양육비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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