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조사로 30억 추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000만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원 추징했다.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원을 추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3339건을 조사했다.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원이었지만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000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000만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원 추징했다.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모의 치과 의사와 딸, 욕조서 살해됐지만 죽인 사람은 없다
- 장인 주가조작 유죄 판단에 이승기 "가족 건들지 마"
- '나혼산' 박세리 초호화 4층 집, 경매 넘어갔다
- 이상민 "母 호적에 안올라 있어…친동생 있었다" 출생 비밀 알고 충격
- BTS 진 '기습뽀뽀' 팬은 日아미? "살결 부드러웠다" 글 등장
- 이은지 "母, 주사기 보고 내가 마약하는 줄 알아"
- 하정우 "조카 이름 '김일성' 추천해 탈락…나도 50세 전엔 결혼하고파" [N인터뷰]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여기 산다"…난리난 아파트 커뮤니티
- 최현우 "로또 1등 맞혔다"…고소당할 뻔한 일화 공개
- 남편 몰래 대부업체·사채 손댄 사연…'결혼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