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

이은지 2024. 5.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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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자신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한 격
- 여당도 민심 위반 외면 힘들어…재표결 두 자릿수 이상 찬성할 것
- 총선에서 야권 200석 면함으로써 마지막 기회 얻었는데 저버려
- 원 구성 협상, 여당이 소수 의석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
- 김정숙 여사 특검, 살아있는 권력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4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

- 연금개혁안, 민주당 역제안보다 훨씬 진전된 논의 해도 모자랄 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여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섰고 야당은 탈당 행렬로 어수선한 당원 달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22대 국회 개헌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도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여야의 이런 복잡한 당내 상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이하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지금 장외투쟁도 불사르겠다며 대통령 탄핵하자 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언주 : 네 우선 채상병 사건 이 사건이 이번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 민심의 요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상병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사건과 특히 이제 수사 외압 그리고 이종석 호주런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게 총선 민심의 요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이 중에서 대통령의 격노가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격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잠재적 피의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잠재적 피의자인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격이 되기 때문에 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저는 헌법의 정신에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의 의석을 상습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무력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헌법정신의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특검하고 달리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한 거 물론 21대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다시 재의결을 하게 되면 총선 민심에 민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다시 재표결을 찬성하는 표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그리고 22대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총선의 민심이 민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심판의 정서에 굉장히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그 민심을 어쨌든 여당이라 하더라도 받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만약에 이 민심을 무시하고 만약에 22대에서도 이것을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 민심을 기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민심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여당도 다시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2대는 통과되겠지만 21대에서도 이번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에서는 어느 정도 두 자릿수 이상의 찬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지난번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발언해 주셨는데요. 이 큰 위기가 결국에는 또 심판을 받는다 이 의미

◇ 이언주 : 그러니까 저는 이번 총선이 이제 정권 심판이었는데 그 정권 심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실정에 대한 심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차지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상병 사건 그리고 그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여당에서도 그것은 자인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무시를 했다 그리고 이것을 근데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자타 공인하듯이 이것이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은 핵심인데 그것은 그 실체는 뭐냐 그러면 그 격노라는 것이 수사 외압에서 대통령은 얼마나 작용했느냐인데 그 실체는 이제 대통령이 잠재적 피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거부권을 사실은 우리가 범인이 잠재적 범인이 자기가 당당하게 수사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헌법에서는 일일이 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헌법은 그런 걸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전에는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사건이라든지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드루킹 사건 이런 경우도 유사한데 그때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사실은 검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보고 사실은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러면 개헌을 해서라도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된단 말이냐 스스로 거부권 행사를 자제를 했었어야지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 보기에도 굉장히 한심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겨우 이렇게 면함으로써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인데 이것을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임자가 주권자를 거부권 남용을 통해서 능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건 자칫 저항권 행사 국민적 저항권 행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잠재적 피의자 잠재적 범인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볼 때 잠재적 피의자라는 것 이게 맞는 말인가요?

◇ 이언주 : 그분들이 거부권 행사를 한 건 아니니까요.

◆ 배승희 : 이런 거는 국회의원을 해도 괜찮고

◇ 이언주 : 아니 그건 맞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맞는 얘기죠. 이건 거부권을 행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그 권력을 행사를 하신 거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이 행사한 건 아니잖아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 이언주 :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채상병 사건은 국가 기강에 대한 얘기고 국군 통수권에 대한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의 집권하신 그 근간이 뭐냐 공정과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분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집권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건 매우 심각한 다른 사건보다도 가장 심각한 사건이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결국은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렸다. 정말 유감스럽다.

◆ 배승희 : 잠재적 피의자 언급은 이원주 당선인 개인의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요.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개원 전 상임위 배분을 놓고도 대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구성이 늦어지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민주당에서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상임위 논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 이언주 : 저희가 이번에 이제 당선인 워크샵에서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고질적인 국회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를 뽑아주면 원구성이 이렇게 계속 늦어지면서 아니 뽑으면 등원을 하는데 그런데 계속 국회의원들이 월급 받고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일을 안 한다 이런 불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게 등원을 하는 순간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법에 의하면 등원하고 지금 보면 이제 6월 5일인가요? 6월 7일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6월 초에 이게 개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헌을 하도록 국회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저희가 법대로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원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 의석의 비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여당이 당연히 여당을 존중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이제 여야 대표단이 원구성 협상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저쪽에서 자신들이 이제 의석이 당연히 이제 소수 의석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겠다고 계속 버티면서 자신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끌려다니면서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호주라든가 이렇게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 이렇게 월화수목은 무조건 상임위를 열고요.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주말은 이제 지역구로 가서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천년 초반에 2020년 초반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법 개정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사실 강행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합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서 우리도 원칙적으로 국회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무조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상임위를 열고 항상 의원회관에 대기를 한다 그리고 상임위 열어서 법도 재개정을 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고 무조건 심의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말에 지역구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하되 항상 국회에서 일을 하는 상시 국회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실린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다시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단독 외교다 단독 외유다 이러면서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언주 :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단독 외교다 단독 외유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 배승희 : 외교인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관광성으로 갔던 거 아니냐 무리하게 갔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

◇ 이언주 : 초청을 받아서 갔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논란이 있다가 나중에 외교부에서 그것을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았다라고

◆ 배승희 : 그래서 외교다 이 말씀

◇ 이언주 : 초청장을 받았다라고 외교부에서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

◆ 배승희 :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안 되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 이언주 : 일반적으로 특검이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대통령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특검인 경우에 현재 대통령의 권력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 혹은 대통령의 배우자나 대통령의 가족 이렇게 해서 현재 권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기관이나 이제 수사를 이제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수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현재 권력은 살아있는 권력이니까요. 그래서 그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나 대통령과 연계된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그 공정성을 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가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혹은 그 주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특검이나 이런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니까요. 수사를 만약에 그분이 만약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거나 그렇다면 특검 논의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당내 입지가 굳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법 리스크도 남아 있는 건 사실인데요. 여당에서는 챠성뵹 특검법을 빌미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도 있는데요. 이런 여당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언주 :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하거나 찬성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너무 열심히 수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 배승희 : 사법 리스크 돌파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언주 :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돌파한다고 돌파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굳이 여당은 하겠죠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여당은 연금안에 대해 정부에서 소득 대체율 45%를 주장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언주 : 제가 못 들었는데

◆ 배승희 :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받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그런 입장을 주장한 적이 없다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언주 : 아니 그러니까요. 그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연금 개혁 논의는 지금 굉장히 지금 지리하게 지금 정권이 몇 번이 교체될 때까지 계속 논의만 있고 전혀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얘기한 것도 굉장히 많이 후퇴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 대표가 역제안한 것보다도 훨씬 더 더 진전된 얘기를 오히려 해도 모자랄 판이다.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지금 취임한 지가 벌써 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정치적 논란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빨리빨리 뭐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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