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폐기물업체 영업정지 2심도 승소…4개월 3차 행정처분 예정

김낙희 기자 2024. 5.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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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관내 A 폐기물처리업체와 행정소송에서 승소, A 업체에 폐기물관리법 60조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2022년 A 업체 사업장에서 측정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같은 해 4월 1차 행정처분(경고)과 6월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통지했다.

A 업체는 이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행정처분 취소 청구)을 제기했고, 그 결과 두 차례 행정처분에 대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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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 /뉴스1

(서산=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관내 A 폐기물처리업체와 행정소송에서 승소, A 업체에 폐기물관리법 60조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2022년 A 업체 사업장에서 측정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같은 해 4월 1차 행정처분(경고)과 6월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통지했다.

A 업체는 이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행정처분 취소 청구)을 제기했고, 그 결과 두 차례 행정처분에 대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특히 지난 9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 2022년 진행한 두 차례의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최종 인정받았다.

시는 소송으로 중지됐던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 등 총 4개월의 3차 행정처분을 A 업체에 조치할 방침이다.

이용 시 자원순환과장은 “향후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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