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첫 걸음'

정예준 2024. 5. 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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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충청지방정부연합'규약을 24일 고시하며 새로운 지방자치의 길을 열었다.

이 규약은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각 시도의 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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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고시…올해 내 정식 사무 시작

충청권 4개 사·도지사들.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김영환 충북도지사-최민호 세종시장-이장우 대전시장. /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충청지방정부연합'규약을 24일 고시하며 새로운 지방자치의 길을 열었다.

이 규약은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각 시도의 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과 공무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11월 30일까지 명칭을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4개 시도는 합의를 통해 대체 명칭을 결정하고,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하며, 조직 구성과 사무소 위치 등을 확정해 올해 정식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2장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출범하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 초광역권을 향한 새로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이번 도전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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