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브 장원영 비방 유튜버 재산 2억원 동결 조치

김샛별 기자 2024. 5. 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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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억대 수익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한 유튜버 A씨(35)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수익을 얻는 가짜뉴스 유포 범행에 대해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며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연예인 인플루언서 7명을 대상으로 23차례 허위 영상을 게시하고, 이 가운데 5명에게는 외모 비하 등을 담은 모욕적인 영상을 19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허위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이 영상을 통해 A씨는 높은 조회수와 회원가입을 유도했으며, 월 평균 1천만원 등 2년만에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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