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기소, '이 제도' 시행되자 줄었다

김주미 2024. 5. 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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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교육감 의견제출제'를 시행한 이후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아동보호사건보다 불기소로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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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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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교육감 의견제출제'를 시행한 이후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권 보호 5법'과 후속 조치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대부분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만들고 교권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교원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교원에 대한 신고 사례는 385건이었다.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으로 2022년 유·초·중·고교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가 1천702건에 달했던 것에 비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 자체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각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제출제가 시행 후 접수된 신고 385건 중 73%인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의견을 냈고, 이들 중 수사가 끝난 사안은 110건이었다. 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처리됐으며, 교원이 기소된 사건은 3건(2.7%)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감 의견제출제 시행 전인 2022년과 도입 후인 2023년 9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고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비율도 각각 53%, 12% 감소했다.

통상 기소와 불기소 중간에 걸쳐 있는 모호한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다. 하지만 최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아동보호사건보다 불기소로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등 교권침해 대응이 강화된 올해 3월 28일부터 286건의 교보위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청의 고소·고발 접수도 2022년 3건에서 올해 이미 8건으로 늘었다.

또 기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함에 따라, 상담 인원은 2022학년도 4천363명에서 2023학년도 1만4천496명으로 늘었고, 심리치료 이용 인원은 500명에서 2천407명으로 매우 증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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