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국외 반·수출 가능해진다

유혜인 기자 2024. 5. 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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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의 국외 반·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 국외 반출과 수출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유산청은 국외 반·수출 규제 완화를 위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 '제작된 후 50년 이상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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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의 국외 반·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 국외 반출과 수출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예술적·학술적·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작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현대 제작 미술품 일부가 제작연대를 고려한 현 기준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서 국외 반·수출이 제한됐다.

이에 일각에선 'K문화유산 세계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국가유산청은 국외 반·수출 규제 완화를 위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 '제작된 후 50년 이상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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