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유튜버 2억 넘게 벌었다…검찰, 재산 동결 조치

배성재 기자 2024. 5. 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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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30대 A 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A 씨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 원 상당입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 원이 넘는 A 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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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브 장원영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30대 A 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A 씨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 원 상당입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 원이 넘는 A 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됐습니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습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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