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돌 비방 허위 영상 유튜버 재산 2억 원 동결 조치

김청윤 2024. 5. 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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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등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허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 조치 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지난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A 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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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등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허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 조치 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지난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A 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A 씨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 원 상당입니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 피의자가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게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 원이 넘는 A 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습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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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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