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집결지 내 자진철거 건축물 4개동으로 늘어
파주시의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이 진행(경기일보 3월 28일자 10면 보도)중인 가운데 일부 무허가 불법건축물 건축주가 자진철거 의사를 밝히는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소유자 A씨가 직접 자진철거 의사를 밝혀 시가 철거작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자진철거 건축물은 지난해 3개 동에 더해 총 4개 동으로 늘어났다.
시는 “A씨가 과거 성매매업소로 사용됐던 오래된 건물을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거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외에 다른 소유자들도 파주시에서 자진철거 공문을 받고 생각은 많았지만 업주들의 반발로 곤란한 상황도 있었다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건축주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사전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위반건축물 100여 곳의 소유자들에게 불법사항에 대한 사전 통지와 자진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건물 전체가 불법인 곳도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철거된 건물 소유주는 추후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매월 연속적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시가 물러서지 않고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진행함에 따라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등의 규정 위반 건물 외에도 업소가 떠난 자리에 각종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된 건물이 적지 않다.
건물들 대부분이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난 통로나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별도의 성매매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아 창고로 활용하기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적지 않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불법건축물 정비는 불법사항 해소와 시민안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파주시의 집결지 폐쇄 정책에 공감하고 캠페인 활동 참여부터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에 이르기까지 힘을 보태주시는 시민들을 믿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인권회복을 통한 집결지 폐쇄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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