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기레기" 썼다 모욕죄 기소..대법원 "모욕·악의적으로 보기 어려워"

고우리 2024. 5. 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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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9년 3월 자신의 SNS에 순천의 한 언론사 대표를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칭한 댓글을 달았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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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미지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9년 3월 자신의 SNS에 순천의 한 언론사 대표를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칭한 댓글을 달았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기관에서 2018년 3월 시행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정 후보 측 지지자들이 일번 전화를 여러 개 개설해 중복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해당 언론사 대표 B씨가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를 SNS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앞선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모욕 #기레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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