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동거한 신도 아동학대치사 적용

지건태 기자 2024. 5. 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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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여·55)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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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3월부터 학대 정황 확인…피해자 사망 이르게 해”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지난 18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건태 기자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여·55)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높다.

앞서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B 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숙소에 쓰러져 있었으며, 보호대를 착용한 손목에 결박된 흔적이 발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신체 결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 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 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지난 3월부터 B 양의 신체를 결박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증거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A 씨 학대 행위로 인해 B 양이 숨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회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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