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사익추구 지속 적발…"내부통제 강화해야"

이율 2024. 5. 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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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적이익 추구 등 불법행위와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들과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 ▲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 주문자위탁생산(OEM) 등 펀드 운용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 ▲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 위반사례 ▲ 불법대출중개 등 기타 신종불법행위 등을 꼽으면서 사례를 안내하고, 재발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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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적이익 추구 등 불법행위와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들과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

금감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등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 ▲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 주문자위탁생산(OEM) 등 펀드 운용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 ▲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 위반사례 ▲ 불법대출중개 등 기타 신종불법행위 등을 꼽으면서 사례를 안내하고, 재발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과 협회는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도 공유하고,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 공시기준 등도 설명했다.

금감원과 협회는 자산운용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AI 활용으로 고객의 이익보다 운용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이해 상충 사례 방지 등 준법 감시에서의 시사점 등도 공유했다.

금감원과 협회는 이번 워크숍이 감독 당국과 업계의 인식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라며, 주요 불법행위와 반복적 위반사례의 재발 방지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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