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청부심의 범죄? 김재원 발언 사실 아니다

금준경 기자 2024. 5. 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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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부심의(민원사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 때 직원을 시켜 민원을 제기한 청부심의가 더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 때 방심위원이 직원을 시켜 심의에 나서 논란이 된 적은 없다.

내용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말처럼 방심위원이 방송심의 담당 직원인 팀장에게 직접 특정 안건 민원을 제기하라고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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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문재인 정부 때 직원시켜 민원제기하는 범죄 저질러" 주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청부심의, 문재인 정부 때 드러나 팀장 파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지난 21일 방영된 MBC '100분토론'에 출연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MBC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부심의(민원사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 때 직원을 시켜 민원을 제기한 청부심의가 더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친인척, 지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의혹에 관한 지적이 나오자 김 전 최고위원은 “친인척이 위원장에 계시니 방송에 관심 있어서 문제를 제기 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직원을 시켜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자기들이 심사(심의)해서 제재를 때리고, 그건 잘못”이라고 했다.

방송심의는 심의 민원이 제기되면 위원들이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위원들이 직접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민원을 토대로 심의가 이뤄진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지인, 가족 등이 심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돼 청부심의(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최고위원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 때 방심위원이 직원을 시켜 심의에 나서 논란이 된 적은 없다.

방심위에서 청부심의가 논란이 된 건 역대 두 차례다. 지난해 류희림 위원장 때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걸쳐 이뤄진 청부심의 사건이다.

▲ 2018년 3월19일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 방송회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청부심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청부심의 사건은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 방심위에서 적폐청산 과정에서 실시한 업무감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됐다. 내용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말처럼 방심위원이 방송심의 담당 직원인 팀장에게 직접 특정 안건 민원을 제기하라고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8년 방심위 업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아무개 전 팀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제3자 명의를 통해 대리 작성했다. 이 가운데 33건(법정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에 실제로 조치가 이뤄졌다. 김 전 팀장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민원 가운데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사안이 적지 않았다. 방심위는 김 전 팀장의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미디어오늘은 김 전 팀장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방심위원을 역임한 권혁부 전 부위원장 간 통화 녹취가 포함된 감사자료를 입수했다. 해당 녹취에는 김 전 팀장이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지시를 하셔서 민원을 제가 넣고 심의를 했다”고 하자 권혁부 전 부위원장은 “아이! 견제를 했지”라고 답했다. 또한 김 전 팀장이 “문제 있는 방송 있으면 옛날처럼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하시든가 뭐 문자보내시든가하면”이라고 하자 권혁부 전 위원장은 “응”이라고 답했다.

김 전 팀장이 “예전에는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유성기업이나 송두율이나 다이빙벨이나 CBS 김미화 이런 거 제가 민원을 넣고”라고 말하자 권 전 부위원장은 “어어”라며 긍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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