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정준영 2024. 5.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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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직접 찾아가 사전 안전 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소규모 건축물도 소유주(관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 안전 점검을 해줄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점차 점검 방식과 대상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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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직접 찾아가 사전 안전 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사용승인 50년이 도래한 200㎡ 이하 규모의 조적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직권점검을 하고 있는데, 직권점검 대상을 지난해 190곳에서 올해 500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이 육안 점검 후 건축물 안전 유무와 관리 방법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비용은 무료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취약도가 '미흡' 또는 '불량' 단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밀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소규모 건축물도 소유주(관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 안전 점검을 해줄 방침이다.

점검을 희망하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점차 점검 방식과 대상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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