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용기, 바꿔치고 신고도 않고"…위반업체 적발

송종호 기자 2024. 5. 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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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내 업체들이 수입신고를 하지않은 식품용기 등을 판매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고령에 위치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는 A사는 지난달 중국산 식품용 기구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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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중국산 식품용기 판매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구매대행 수입 식품을 건기식 오인 광고해…행정 처분
[서울=뉴시스] 지난 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일부 국내 업체들이 수입신고를 하지않은 식품용기 등을 판매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고령에 위치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는 A사는 지난달 중국산 식품용 기구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A사는 한샘몰, 오늘의집 등에 입점하는 등 널리 알려진 업체다. 하지만 이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위해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됐다.

동일 업종의 B사도 수입 미신고한 식기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해당 제품을 폐기하게 됐다.

이미 통관된 화물 표식(화찰)으로 수입 식품 검사를 받았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부산에 위치한 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으로 등록된 C사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화물표식을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현물이 아닌 통관된 화물(검체)로 검사 받은 사실이 적빌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반 식품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D사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수입식품 4종을 구매대행 목적으로 게시했다. D사는 해당 제품을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해당업체에 대해 식약처는 영업정지 2개월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사는 구매 대행을 목적으로 수입 식품을 게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사람이 안대를 끼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게재했다"며 "영상에 Melatonin-Free gummies to support Sleep Quality(수면의 질을 지원하는 멜라토닌 프리 젤리) 등 수면과 관련된 기능성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는 F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수입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건기식 협회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광고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2일 처분을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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