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셀트리온 손배청구 증액에 법적 대응… "갑질 극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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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청구금액을 3배 이상 증액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휴마시스는 법적 소송중인 셀트리온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배 이상 증액한 데 대해 기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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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청구금액을 3배 이상 증액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휴마시스는 법적 소송중인 셀트리온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배 이상 증액한 데 대해 기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셀트리온이 지난해 2월 휴마시스에 제기한 600억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821억원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공동연구·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휴마시스는 지난해 초 셀트리온의 소송에 대응할 당시 셀트리온 측의 생산중단·납기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지만 기존 대비 과도한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셀트리온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사가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일방적이고 과도한 단가 인하·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이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배 이상 늘리는 등 대기업의 갑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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