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 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여 이탈표 더 있다"

정금민 기자 2024. 5. 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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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다 공부하는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돼 있다"며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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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찬성 인사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외 3명 더 있어"
"21대 국회서 부결되더라도 여당 균열 발생"
[김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는 또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인사가 안철수·유의동·김웅 국민의힘 의원 외에 세 명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다 공부하는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돼 있다"며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해 충돌"이라며 "내재적 한계를 일탈 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대부분의 교과서에 써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희망 상임위원회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꼽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 전 입법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다.

그는 "희망 상임위는 제 전공으로 봐서는 법사위일 것"이라며 "다만 제가 당대표라서 소속 의원들이 원하는 쪽을 양보해야 될 것 같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김웅·안철수·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에) 찬성 의견을 표명했는데 추가로 세 분 정도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낙천·낙선된 분이 정치권으로 복귀하려면 (시기상) 내후년 재보궐 선거나 4년 뒤 총선인데, 그때는 윤석열 정권이 힘이 완전히 빠졌거나 윤석열 정권이 종료된 뒤"라며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재의결이 안 되겠지만 추가 찬성표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국민의힘 의원 58명 중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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