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교회서 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했나…여신도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이병기 기자 2024. 5. 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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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 관련, 종전 학대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씨(55)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양(17)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살해죄까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 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 3월부터 B양의 신체를 결박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증거와 부검 결과 등을 통해 A씨의 학대 행위로 B양이 숨졌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교회와 관련한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양은 교회 방 안에 쓰러져 있었다.

B양은 당시 얼굴 등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손목에는 결박된 흔적도 있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한편, B양의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지인인 A씨에게 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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