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교통부, 결항‧지연 항공편에 자동 환불 규정 신설

손고은 기자 2024. 5. 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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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통부(DOT)가 최근 발표한 항공권 자동 환불 규정과 관련해 미국항공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월24일 미교통부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지연될 경우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환불해줘야 하며 부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항공권 수수료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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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쏙 빠진 저렴한 항공권…추가 수수료도 공개
미국항공사 “소비자에게 혼란 가중…정부의 과도한 규제”
미교통부(DOT)가 최근 발표한 항공권 자동 환불 규정과 관련해 미국 항공사들이 

미교통부(DOT)가 최근 발표한 항공권 자동 환불 규정과 관련해 미국항공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월24일 미교통부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지연될 경우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환불해줘야 하며 부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항공권 수수료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미국 주요 항공사들로 구성된 전미항공운송협회(Arilines for America, A4A)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항공권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이상 출‧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자동으로 환불해야 한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편 지연‧변경은 제외다. 또 출‧도착 공항 및 좌석 등급이 변경되거나 위탁수하물이 일정 시간(국내선 12시간, 국제선 15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도 항공권을 환불해야 한다. 신용카드 구매의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기타 결제 방법의 경우 20일 이내로 세금을 포함해 처리되어야 하며 현금 환불이 아닌 바우처나 여행 크레딧 등 기타 형태의 환불은 승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교통부는 항공사들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항공사와 항공권 판매 대행사는 소비자에게 위탁수하물, 예약 변경‧취소, 좌석 선택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미끼'로 한 광고도 금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 항공산업은 위탁수하물, 좌석 지정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약 55억만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부가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수료 정보가 부족해 불공정한 거래라고 꼬집었다. 미교통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항공사마다 환불 및 보상, 수수료 규정이 제각각인 상황 속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사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그동안 항공사의 지연‧결항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상당했지만 이에 대해 현금 보상을 해주는 미국항공사는 없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유럽연합 항공사들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항 및 3시간 이상 지연 항공편에 대해 환불과 함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항공사들도 항공편 지연‧취소 등으로 인한 자동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항공사들은 부가서비스 수수료 정보 사전 공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이는 구매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여행전문지 스키프트(Skift)의 13일 보도를 통해 이번 조치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1978년 의회를 통과한 항공 규제 완화법에 따르면 미교통부는 항공사의 경제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항공권 수수료 관련 규정은 6개월에서 2년 이내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손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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