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대법원, 40년 만에 생각 바꾼 이유는?

YTN 2024. 5. 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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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 드렸다시피 이혼한 뒤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건데, 그 의미와 앞으로의 판결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선희]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나온 판례잖아요. 소송 내용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결혼생활 중이 아니라 이혼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 이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제기한 이유부터 알려주실까요?

[오선희]

A씨가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혼인신고 전에 내가 혼인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당시에 정신적인 고통과 강요, 강박 등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효로 정리한 게 아니고 이혼이라는 형태로 했는데 지금 15년이 지나보니 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상태로 되어 있어서 미혼모 지원사업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실질적으로 결혼생활했던 것도 아닌데 이혼이라고 써 있어서 명예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래서 이것으로 과거의 혼인이 비록 이혼은 했지만 원래부터 무효였다. 이걸 확인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거죠.

[앵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불명예스럽다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이걸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걸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선희]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법원은 이 이혼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어떤 법률 상태를 확인해달라 이거는 소송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의 법률상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불법상태라 하더라도 그 과거의 법률상태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어떤 분쟁을 해결할 수단이 된다, 이러면 과거의 법률상태도 확인해 주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이혼과 무효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혼인을 무효로 돌렸을 때 여러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의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본 건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바뀐 건데, 1심과 2심 재판부의 근거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잖아요. 이게 1984년에 나온 내용이던데 어떤 겁니까?

[오선희]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무효사유가 있었든 없었든 이미 이혼을 해서 법률관계가 없어졌는데 무효든 취소든 이혼이든 과거에 없어진 법률관계를 지금 확인할 이익이 없다. 그 당시에는 84년의 판례 자체가 불명예스럽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명예회복을 위해서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니까 안 해 주겠다 그래서 각하를 했다가 이게 40년 유지됐다가 이번에는 명예뿐만 아니라 미혼모 지원사업이나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법상으로 보면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한 뒤라서 이게 적용을 안 받았던 건가요?

[오선희]

맞습니다. 이미 이혼을 해서 그 당시에 최초의 결혼을 해소할 때 그 당시에 무효로 했으면 했던 거지, 이미 이혼해서 혼인관계가 없어졌는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 이것이 과거의 이혼이 아니고 무효였는지 확인하려고 하느냐, 이게 84년의 대법원 판례였던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그동안은 판단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면 부부가 한번 이혼하면 혼인을 무효로 돌릴 수 없다라는 기존 판례가 40년 만에 깨진 건데요. 대법원의 시각이 이번에 달라진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오선희]

결정적 이유가 현재에도 그 이혼으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특히 이 사건은 미혼모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이혼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도 무효와 이혼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라면 처음부터 그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에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했더라도 친족이었던 자에 묶이는데 혼인무효면 친족이었던 자에도 안 묶이게 되고 혼인 생활 당시의 일상가사 채무, 이런 연대책임이 있거든요. 같이 채무를 졌으면 갚아줘야 하는데 처음부터 무효였으니까 이런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런 법률관계로부터 분쟁에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확인을 해 줘야 한다, 이런 태도로 바뀌게 된 거죠.

[앵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을 해 보면 과거에도 비슷한 사정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오선희]

과거의 경우에는 혼인무효라고 하는 것의 아주 전형적인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처럼 강요나 협박 등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 또는 요즘에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서로 위장결혼의 형태로 혼인 의사는 전혀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혼인무효 사유가 될 건데요. 전자의 경우에 나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상대방이 몰래 하거나 협박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무효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서 일단 이혼부터 하고 보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거 무효 사유네, 그래서 무효를 뒤늦게 하려고 해도 이미 이혼했으니까 안 해 주겠다 이거니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몰래 혼인 신고를 당하거나 협박을 당해서 결혼을 했던 사람들은 이게 억울하다, 이게 있었던 거죠. 지금 이걸 바로잡아준 계기가 됐고 그래서 굉장히 다행인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혼인무효와 이혼은 아주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영향이 미쳐지는 그 부분, 빚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결혼을 한 다음에 부부가 함께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공동체 개념도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혼인무효가 되면 그런 부분은 좀 시시비비를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오선희]

그렇죠. 그런데 다만 개념상으로 보면 일상가사채무, 서로 가사생활을 하다가 공동으로 채무를 지면 부부가 같이 갚아야 하는데 혼인무효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최초부터 혼인의 의사의 합치 없이 혼인했는지 아닌지는 한 사람은 있었다, 한 사람은 없었다 따지면 이후의 생활형태를 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동거하지도 않고 한 번도 같이 산 적도 없다, 이러는 경우가 무효가 될 것이고 최초에 혼인신고 단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같이 생활도 하고 같이 채무도 지고 했다면 무효로 법원에서 인정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상가사채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개념을 만들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개념이 설정되는데요.

[앵커]

현실적으로는 다 따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한다라는 점에서 이 혼인무효의 판결 기준이 궁금한데 이번에는 이혼을 한 분도 혼인무효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받아들여진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됩니까?

[오선희]

대표적으로 몰래 결혼한 경우죠,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현재는 개인정보나 이런 게 되게 발달해 있고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신분증만 갖고 위임장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 몰래 인적사항 확인해서 몰래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앵커]

그것도 결혼으로 다 인정이 됩니까?

[오선희]

일단 접수가 되면. 그러면 나중에 내가 혼인신고한 줄도 몰랐고 결혼한 상태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확인하니까 혼인의 실체가 없고 누가 몰래 했다, 이런 경우에는 무효소송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강요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했고 일정 정도 결혼생활을 한 상태에서 이 법률상태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무효가 되는지 몰라서 이혼을 했는데 최초의 혼인신고 단계에서 강요가 있었으니까 무효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 이렇게 들어갔던 거여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앵커]

최초에 혼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도 지금 혼인무효소송이 받아들여져서 사망한 남성이 혼인무효를 인정받았잖아요.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오선희]

이 사건은 이은해와 사망한 피해자 사이에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이 무효 사유의 전형적인 게 혼인 의사의 합치거든요. 혼인 의사의 합치는 실제로 결혼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할 의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이은해와 피해자 사이에 실제로 우리가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다.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법률적으로 재산을 빼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거지 혼인관계와 생활을 만들어볼 의사는 없었다. 이 점에 주목해서 무효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은해는 이 피해자를 도구로만 봤던 거지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봤다는 건데요. 변호사님이 이혼소송도 자주 맡으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번에 40년 만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오선희]

지금 일각에서는 무효소송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미 이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무효로 돌리자. 다시 무효 확인할 게 많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법률의 무효라는 건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소송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게 갑자기 무효로 바뀌어서 최초의 법률상태를 아예 없는 것으로 바꾸기에는 엄격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효소송이 갑자기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억울한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서 무효, 취소, 이혼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졌던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다. 이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악용을 당해서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거나 혹은 국적 취득에 이용이 됐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런 분들은 이번에 판례를 보면 무효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까?

[오선희]

굉장히 높아졌죠. 굉장히 높아졌고 특히 국적 취득의 경우는 사실 위장결혼은 같이 살 생각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해서 비자 발급에 관련한 것들은 이미 형사처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위장결혼 자체가 양쪽 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서로 무효소송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건데 오히려 실제로 외국인과 결혼한 이후에 외국인을 내쫓기 위해서 무효소송이 악용될 수도 있어서 그 점은 살짝 우려는 됩니다.

[앵커]

이밖에도 또 우려되는 부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혼을 한 다음에 이걸 무효로 돌리자고 하는 생각에서 조금 무리한 소송 같은 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오선희]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소송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 무효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가 됐고 혼인의 생활 실체가 없는 경우였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 이미 재산분할도 했다거나 실제 생활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는, 그리고 현재에 이 이혼이 영향을 미쳤다, 이것까지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소송을 한다고 해도 무효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소송은 조금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악용이 될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가사사건에서 혼인무효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보다 조금 높은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혼인무효라는 게 같이 생활했다는 점 정도만 있어도 무효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판례로 인해서 40년 만에 분위기가 바뀐 건데,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판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선희]

굉장히 저는 환영할 대법원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과거에, 이를테면 80년대, 70년대에 억지로 결혼하셨던 분들. 그 당시에 혼인 의사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혼인신고가 돼서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의 형태로 살았던 분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가족관계를 유지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이 판결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다른 사건과 비교를 해도 일관적인 대법원의 태도하고도 맞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할 만한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모두가 주목할 만한 판례가 나왔다는 점, 앞으로도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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