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50대 신도 '아동학대치사' 적용

홍민성 2024. 5. 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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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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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 A 씨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 B(17)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양의 얼굴과 몸에는 다수의 멍이 있었고, 손목에서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학대 행위로 B양이 숨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이보다 높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시간 뒤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의 신체 결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B양의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지인인 A씨에게 딸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회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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