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온몸 멍든 채 숨진 여고생 학대 50대 여신도 아동학대치사 적용

박소영 기자 2024. 5. 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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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신도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여신도 A 씨(55)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여고생 B 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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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교인 검찰 송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신도 A 씨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이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신도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여신도 A 씨(55)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여고생 B 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를 종합해 A 씨의 학대행위로 B 양이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며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과 학대행위를 방조한 인물이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며 "이외 수사 중인 사안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높다.

B 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을 부검 한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해당 교회에서 B 양을 돌봐줬다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달 18일 구속됐다.

B 양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지난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B 양이 숨진 교회의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 소유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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