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위,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개당 가격 3800달러 돌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했다.
SEC는 23일(현지시간)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 만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으로는 처음이다.
SEC는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결정 시한은 이날까지였다. 아크 21셰어즈, 해시덱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 다른 자산운용사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일 이더리움 ETF 신청기업들과 SEC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전의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때에 비해 거의 없어 신청회사들은 승인 거부를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 이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와 제임스 세이파르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25%에서 75%로 높인다고 밝히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발추나스는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SEC가 이 문제(점점 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썼다.
SEC는 지난 21일 반에크 등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자산운용사에 증권신청서(19B-4)를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현물 ETF 승인 전 개당 3700달러(약 506만원)대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 가격은 3800달러(520만원)를 넘어섰다.
같은 날 6만7000달러(약 9168만원) 아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도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6만8000달러(약 9305만원) 선에 육박하고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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