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카트 운전자 익사 사고, 어떤 법 적용?

송태희 기자 2024. 5. 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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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몰던 50대 남성이 인공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수사를 조만간 제주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2022년 광수대에 의료·안전 사고 수사팀을 신설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맡도록 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4시 51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대 A씨가 몰던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코스 안에 있던 인공 연못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A씨와, 함께 카트에 타고 있던 아내 B씨는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다른 이용객에 의해 구조돼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연못은 비가 올 때 하류로 물이 쓸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빗물저장시설로 폭이 넓은 데다 깊이도 3∼5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빗물저장시설은 물이 빠지지 않도록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고, 비닐 재질 방수포를 깔아 매우 미끄러운데도 주변에 안전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골프장에서는 2006년 11월 11일 오전에도 골프를 치던 50대 남성이 수심 3m 연못에 빠진 공을 건지러 들어갔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지역 골프장은 이 사고를 계기로 인공연못 주변에 구명환을 구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고의 경고, 해당 시설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지 등이 법 적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골프장 관계자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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