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태원 “노태우 비자금 안 써”…노 관장 주장 정면 반박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노 관장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시 증권사 인수 대금은 계열사 자체 비자금이었다고 노 관장 측이 제시한 어음은 작고한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건넨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소영 관장과 마찬가지로 2번의 항소심 재판에 모두 참석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지난달 16일 : "(재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그룹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사 인수 자금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그룹의 비자금, 즉 계열사 부외자금이었고, 자금의 성격상 관련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경그룹(현 SK그룹) 임원/1995년/KBS 뉴스9 : "6백억 원은 최종현 회장이 마련했어요. 사채시장에서 빌리고, CD도 팔고 해서 최 회장이 마련해 준건데…."]
노 관장 측이 제시한 어음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의 퇴임 뒤 활동 자금 성격으로 건넸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 매입에 결혼 지참금이 사용됐을 것이라는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재벌가에서 2억 8천만 원이 없어서 사돈의 비자금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른바 '6공 특혜'는 없었다며 오히려 특혜 시비 탓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최 회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결혼 탓에 그룹이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잘못 인식됐다며 이번 판결이 오명의 굴레를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는 오는 30일 내려집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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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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