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중국산 관세인상 조치 국내 영향 점검

임용우 기자 2024. 5.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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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중국 대상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국내 영향을 논의한다.

미국은 최근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 등이 담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18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전기차, 철강 등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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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태양광 50%·철강 25% 관세 부과
산업부 "필요 시 미국에 정부 입장서 전달"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중국 대상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국내 영향을 논의한다.

미국은 최근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 등이 담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18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전기차, 철강 등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

반도체는 2025년 1월 1일부터 50%, 철강과 태양전지는 2024년 8월 1일부터 25%, 50%로 관세가 각각 인상된다.

다만 미국 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일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한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미국 외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수요기업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업계와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통상 이슈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더욱 중요해졌다"며 "금번 미국의 조치 관련해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기업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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