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부럽네요…육아돌봄 직원 ‘주 4일·6시간 근무·1일 재택’

김태희 기자 2024. 5.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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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육아응원근무제’ 도입
시범사업 뒤 내년 전면 시행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10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한다. 공무원들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응원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임신 직원,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신한 직원은 주 4일 근무하며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6시간 근무한다. 근무하는 날 중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0~5세 유아를 둔 직원도 마찬가지로 주 4일 근무한다. 근무하는 날 중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일하고,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4일 근무를 도입하는 한편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시범기간과 확산기에는 임신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무 대행자에게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를, 육아돌봄직원(0~10세) 대행 직원에게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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