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표 겨냥 "거물급 기레기"…대법 "모욕·악의적 아냐"

윤다정 기자 2024. 5.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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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대표를 비판하며 '거물급 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모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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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형…대법 "사회상규 위배 안돼" 파기환송
"의혹 해명 안하고 고소한 태도 비판 의견 강조한 것"
ⓒ News1 DB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언론사 대표를 비판하며 '거물급 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B 씨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여러 번 올렸다. B 씨의 선거 관련 보도, B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조작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고 해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A 씨는 이와 관련해 B 씨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2019년 8월 "와 드디어 고소다. 경찰서와 법원에서 할 말 다 하고 신명 나게 즐기고 오리라. B 씨가 그간 언론인으로서 한 부적절한 행동을 좔좔 까발려줘야지. 으흐흐"라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해당 글에 달린 "바른 글이라 공감이 간다"는 댓글에 "B 씨는 지역에서 거물급 기레기라 할 수 있다. 이런 분에게 고소당하니 영광이다. 조사받으러 가면 정체 폭로해 줘야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모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거물급 기레기'라는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담은 글을 작성하면서 '거물급 기레기'라는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결정 등 사실관계를 전제로 B 씨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이거나 수사적 과장이 가미돼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해도 터무니없거나 허황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댓글 작성·게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언론사 대표로서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적절히 해명하지 않고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을 섞어 사용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를 비하해 부르는 속어로 기사나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된다"며 "(A 씨가 작성한) 댓글 역시 언론인인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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