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3배 올린 이유 있었네…원가율 치솟자 '고육지책'

김평화 기자 2024. 5. 2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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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부산 등 전국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매출원가를 더 줄이기 힘든 가운데, 건설사들은 공사비 증액으로 '분모'인 매출을 올리는 고육지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율이 오른건 '남는 것'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건설사들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며 "시행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멈추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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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부산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4구역 재개발 조합에 3.3㎡당 공사비를 기존 449만원(2016년 체결 계약상)에서 1126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총 공사비는 기존 1500억원에서 5400억원으로 늘어난다.

#.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재건축 정비사업은 최근 3.3㎡당 공사비를 1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강남권 재건축 중에서도 최고액 수준이다. 2017년 공사계약을 맺을 때는 569만원이었는데, 128.5% 증액된 금액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부산 등 전국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은 '악명'이 쌓여 향후 정비사업 수주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담스러운 조치다. 그럼에도 공사비 증액을 강행하는 건, 손해를 보고 아파트를 짓는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에서다.

금리 인상,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비 등으로 공사비 지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원가율(매출원가/매출)이 치솟았다는 건 지난 1분기 각 건설사 실적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매출원가를 더 줄이기 힘든 가운데, 건설사들은 공사비 증액으로 '분모'인 매출을 올리는 고육지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중 지난 1분기 가장 높은 원가율을 기록한 곳이 현대엔지니어링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원가율은 95.2%에 달한다. 포스코이앤씨(94%)와 롯데건설(94%)의 원가율도 높은 수준이었다. 삼성물산 원가율이 84.7%로 가장 낮았는데, 삼성물산은 비건설 사업 부문 비중이 큰 건설사다.

10대 건설사의 올해 1분기 원가율은 90.7%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통상 건설업계에선 원가율로 80%대가 적정하다고 본다.

원가율은 수익과 곧바로 연결된다. 원가율이 높아지면 수익이 줄어든다. 건설사가 견딜만한 수준을 넘어서면, 주택을 짓고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건설사들이 잇달아 공사비 증액 카드를 꺼내는 이유다.

현대건설은 부산 범천1-1구역의 3.3㎡당 공사비를 540만원에서 926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에선 546만원에서 829만원으로 증액을 추진한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은 510만원에서 823만원으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은 447만원에서 713만원으로 각각 공사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 갈등이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조합 등 시행자가 백기를 들었다. 건설사들이 최근 선별수주에 나서면서 시공사 구하기가 어려워진데다, 공사비와 분양가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대우건설은 최근 공사비 306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앞서 공정률 40% 상황에서 공사중단 위기까지 놓였던 현장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도 현대건설과 3.3㎡당 공사비를 기존 512만원에서 784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9월 이주를 앞두고 사업이 지체돼 금융비용 인상을 감수하는 대신 공사비 인상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154.85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가격변동을 나타낸다. 매달 오르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율이 오른건 '남는 것'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건설사들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며 "시행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멈추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오른 공사비는 향후 분양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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