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이랑 싸웠어?" 13세 소녀에 흉기 공격한 40대 엄마

양성희 기자 2024. 5. 24.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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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과 다툰 13세 소녀를 찾아가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의 한 공원에서 B양(13)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연히 마주친 17세 소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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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과 다툰 13세 소녀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자신의 딸과 다툰 13세 소녀를 찾아가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의 한 공원에서 B양(13)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딸과 B양이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양은 정수리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우연히 마주친 17세 소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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