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교육부 5급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김지예 2024. 5. 24. 0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담임교사가 교체된 뒤 A씨는 새 담임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담임교사에게 갑질 논란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지난해 자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A씨가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담임교사가 교체된 뒤 A씨는 새 담임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