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상대 특허소송 낸 前임원 패소… 美 법원 “부정한 방법 동원… 혐오 행위”

김헌주 2024. 5. 2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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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낸 전직 임원에 대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비판하며 삼성 측 손을 들어 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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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낸 전직 임원에 대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비판하며 삼성 측 손을 들어 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가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을 한 건 원고 측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전 부하 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 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에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본 재판부는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들의 부정한 행위가 미 캘리포니아·뉴욕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10년 7월∼2018년 12월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7월 퇴사 후 이듬해 6월 특허자산관리회사(시너지IP)를 설립했다.

시너지IP와 테키야는 2021년 11월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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