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공사 때 땅속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 국가가 지원한다

유동주 기자 2024. 5. 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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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 매장유산 보존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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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보존된 매장유산(세종 읍내리 유적)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이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13일 개정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 매장유산 보존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관련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내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시켜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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