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12조원…“혹시 나도?”

최소임 기자 2024. 5. 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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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7월부터 개별 우편을 발송하는 등 적극 안내에 나선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홍보로 최근 5년간 총 18조104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환급됐다.

휴면보험금은 환급금·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됐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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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7월 우편 안내
중도·만기·휴면 등 해당
‘찾아줌’ 사이트도 운영
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7월부터 개별 우편을 발송하는 등 적극 안내에 나선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 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한다.

숨은 보험금은 주소·연락처 등이 변경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해 주로 발생한다. 보험 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크게 줄어들거나 없는데도 이를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숨은 보험금은 현재 1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9조1355억원)·만기보험금(2조1796억원)·휴면보험금(7956억원) 등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홍보로 최근 5년간 총 18조104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환급됐다. 지난해에는 총 4조1524억원, 1건당 약 333만원을 환급했다.

숨은 보험금 환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하고 7월 중으로 개별 안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병원·약국·복지시설 등에 숨은 보험금 조회법과 환급방법 영상 등 광고를 게시한다. 이를 통해 과거에 보험계약을 체결해 숨은 보험금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에게 안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누구나 쉽게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이곳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이전에 해놓았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사망인의 숨은 보험금도 조회 가능하다. 단, 사망인의 숨은 보험금 청구는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을 확인했다면 해당 상품의 약관을 살펴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령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보험상품별로 만기일 이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 약관에 명시된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하다. 휴면보험금은 환급금·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됐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은 해당 보험사 사이트, 콜센터,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조회·환급받을 수 있다. 서금원이 보관하는 휴면보험금은 서금원 사이트와 콜센터, 서민금융통합진흥센터, 정부24, 어카운트인포,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 후 환급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와 서금원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찾아가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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