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 서약서 써놓고…이전 회사 영업 비밀 빼낸 40대

장성희 기자 2024. 5.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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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업무용 PC에 클라우드 계정을 연동해 이전 회사의 영업 비밀을 탈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오 모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A 사에서 개발과 영업을 담당하며 비밀 유지 서약서까지 작성했으나 퇴사 6개월 전부터 총 21회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이직한 회사의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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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계정 연동해 비밀 탈취했는데 집행유예
"유출한 영업비밀 적지 않으나 대부분 사용 안해"
서울동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자신의 업무용 PC에 클라우드 계정을 연동해 이전 회사의 영업 비밀을 탈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오 모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씨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는 위반 행위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씨는 지반 신소재를 개발하는 A 사에서 15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면서 비밀 자료를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A 사에서 개발과 영업을 담당하며 비밀 유지 서약서까지 작성했으나 퇴사 6개월 전부터 총 21회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이직한 회사의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

재판부는 "유출한 영업 비밀이 적지 않고 그중 주요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상당하다"며 "A 사의 손실이 상당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영업 비밀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았고 사용한 영업 비밀도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가 아니다"라며 "오 씨가 전문가로 일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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