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와 45%는 ‘받는 돈’ 1만원 차이

오경묵 기자 2024. 5. 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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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9→13% 합의가 더 중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 비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연금 납부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받는 돈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각각 주장해 1%포인트 차이로 대립하고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이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아진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본지에 “여야 개혁안은 26년간 9%에서 인상을 못했던 보험료율을 올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소득 보장성도 높이는 등 나름대로 민의도 수용한 것”이라며 “완벽한 개혁은 아니지만 첫걸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후에 연금 구조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2%)의 절반 수준인 현재 보험료율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다음 단계 개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소득대체율 인상도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1%포인트 올리면 연금 기금이 보강돼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가량 올릴 여력이 생기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둘 중 어느 쪽을 택하든 현 세대가 받는 연금 액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연금 수령자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는 연금 가입 기간 40년 동안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받게 되는 연금액이 월 44만원이란 뜻이다. 소득이 같을 때 민주당 안(소득대체율 45%)의 45만원과 비교해 1만원 차이다.

동시에 둘 다 미래 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큰 폭 줄여주는 방안이라고 평가된다.

이번에 연금 개혁에 실패하면 예정대로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만, 성공하면 8년(야당 안)~9년(여당 안) 소진 시기가 늦춰진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93년에 2경1656조원의 기금 누적 적자가 발생하지만 개혁하면 여기서 적자 규모가 2766조원(야당 안) 내지 3738조원(여당 안) 감소한다. 이는 현재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서 매일 평균 1098억원(야당 안)~1484억원(여당 안)의 기금 적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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