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가족과 靑 직원들 돈거래, 정상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근무 직원들과 수시로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다혜씨가 경호처 직원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건넨 내역을 확보했다. 이 직원은 2018~2020년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했을 때 경호를 맡았다고 한다.
다혜씨는 또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자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이었던 양모씨와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받았다. 유 전 관장은 배우자 담당인 제2 부속실 비서관으로 김 여사가 쇼핑을 가면 종이봉투에 현금을 담아 대신 결제를 했었다고 한다. 양씨는 프랑스 국적으로 김 여사의 의상·의전을 맡았고 부친의 해외 브랜드 사업에도 관여해 특혜 채용·불법 겸직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 딸과 청와대 직원 간 돈거래는 부적절하고 전례도 드문 일이다. 부모가 딸에게 준 사비라면 굳이 직원을 통해 거래할 이유가 없다. 양씨는 근무 당시 “VVIP 전속 개인 스타일리스트로 전 세계 50국 이상 공식 순방에 동행한다”고 취업 사이트에 청와대 근무 사실을 노출했는데도 제재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다.
다혜씨 전 남편은 2018년 태국 이주 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한 회사에 임원으로 채용됐다. 자녀는 한 해 수천만 원이 드는 국제 학교에 다녔다. 이들이 왜 해외로 갔고 무슨 돈으로 생활했는지 논란이 됐지만 문 전 대통령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들의 이주를 도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공공기관장을 거쳐 국회의원이 됐고 수백억 원대 횡령 범죄에도 1년 넘게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불투명한 것이 많은데도 아무 해명 없이 뭉개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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