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만에 딥페이크 영상 완성"...더 교묘해진 'N번방' 범죄

박정현 2024. 5. 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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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음란물 합성·유포한 '서울대 N번방'
기존 N번방 사건들과 달리 '딥페이크' 활용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도 진화
SNS에도 딥페이크 영상 제작 채널 수십 개 활개
'SNS 올린 사진, 음란물로 둔갑'…발견 어려워

[앵커]

지난 2020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 이후 각종 대책이 마련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더 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서울대판 N번방'은 여성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했는데, 최근 이 같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모자, 검은색 옷차림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남성.

서울대 동문을 비롯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가 붙잡힌 박 모 씨입니다.

직접 성 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했던 기존 N번방 사건들과 달리, 박 씨 등 일당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방심위에 접수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삭제요청도 2년 사이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중화로 딥페이크 기술 접근성도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양상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는 앱입니다.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30초 만에 손쉽게 영상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SNS에서도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준다는 채널 수십 개를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딥페이크 영상물이 신고도, 처벌도 모두 어렵다는 겁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온갖 사진들이 범행에 활용될 수 있는 탓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텔레그램 같은 경우 익명성이 높아 범죄에 자주 악용되지만 '사적 대화방'으로 분류돼 모니터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가,

현행법상 유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개인 소지 목적의 영상물 제작 행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은의 / 변호사 : 실제 이걸 유포하기 전, 혹은 유포하기 전 피해자를 모욕하는 어떤 일들로 이어졌을 때 정작 이 조항으론 처벌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발 빠른 기술 변화에 맞춰 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심원보

디자인: 기내경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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