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 신천지와 손 잡은 증거” 방송한 유튜버, 檢의 무혐의 처분 이유

노기섭 기자 2024. 5. 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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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공동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 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정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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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단정적 어조로 설명 안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정모(48) 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자의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정 씨는 ‘이 공동대표가 지난해 6월 24일 귀국 직후 지지자들과 만나 ‘1년 17일’ 만에 돌아왔다고 강조해서 말했으며, 이는 신천지 교리에서 강조되는 노아가 방주에 머무른 기간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또 이 공동대표가 맨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 특정 지파를 상징하는 색과 같다는 점을 연관설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공동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 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정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공동대표는 정 씨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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